𝙇𝘼𝙓 𝙒𝙄𝙆𝙄
최근 변경
최근 토론
임의 문서
도구
최근 변경
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(루이나)
(편집 요청)
[알림]
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.
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. 로그인된 사용자(이)여야 합니다. 해당 문서의
ACL 탭
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닫기
RAW 편집
미리보기
==== 제2장 무국적의 인정 =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6조(인정 신청)''' ①루이나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내무부장관에게 무국적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. 신청에는 기한이 없다. ②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으며, 출입국 당국이나 외국인보호소에서 신청 의사를 밝힌 때에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. ③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,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내무부장관은 후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. '''제7조(심사)''' ①내무부장관은 무국적 심사관으로 하여금 인정 신청인을 면접하게 하고 신청 내용을 심사하게 한다. ②인정 신청인은 면접에서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통역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③무국적 심사관은 인정 신청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. '''제8조(입증)''' ①인정 신청인은 자신의 출생, 거주, 가족과 국적에 관하여 아는 사실과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②내무부장관은 인정 신청인이 스스로 구할 수 없는 자료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외무부장관에게 국적 확인 조회를 요청한다. ③무국적 여부는 인정 신청인이 어느 국가에서도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인정한다. 모든 국가에 대하여 국민이 아님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 '''제9조(국적 확인 조회)''' ①외무부장관은 내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으면 관련 국가에 인정 신청인이 그 국가의 국민인지를 조회한다. ②관련 국가가 조회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국가가 인정 신청인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0. 12. 14.> ③관련 국가에 국가 기능을 하는 정부가 없거나 루이나와 외교 관계가 없어 조회할 수 없는 때에는 조회 없이 결정할 수 있다. ④외무부장관은 조회 과정에서 인정 신청인이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에 신청 사실이나 신상 정보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. '''제10조(콘스탄티노폴 주민에 관한 특례)'''[* 콘스탄티노폴은 명목상 루이나의 보호령이다. 이 조는 루이나가 보호령 주민을 무국적자가 아닌 루이나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보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.] ①[[콘스탄티노폴]] 민정이양위원회가 발급한 주민증명을 가진 사람(이하 "피보호민"이라 한다)은 루이나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무국적자로 보지 아니한다. ②피보호민이 루이나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와 제20조를 준용한다. ③피보호민이 주민증명을 잃었거나 발급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무국적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. '''제11조(인정 결정)''' ①내무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 ②내무부장관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불복 방법을 인정 신청인이 이해하는 언어로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'''제12조(이의신청과 소송)''' ①인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받은 사람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무부 무국적심판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②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「[[행정소송법(루이나)|행정소송법]]」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 ③이의신청과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인정 신청인의 지위가 유지된다. '''제13조(인정의 취소)''' ①내무부장관은 무국적 인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. 어느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민으로 인정받은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 그 국적이 실효성이 없거나 그 국가로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인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.}}}
요약
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
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
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.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,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(127.0.0.1)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.
저장
닫기
Liberty
|
the seed